[신용카드의 비밀](5)신용공여기간

입력 2006-11-15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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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의 가장 큰 매력이자 문제점은 바로 신용카드를 오늘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손에 돈이 없어도 카드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반대로 충동구매로 인한 낭패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에 ‘신용공여기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신용공여기간이란 고객이 카드로 물건을 사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을 결제하거나 돈을 갚은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보통 카드 사용자는 결제일을 정해놓고 매달 그 정한 날에 카드사용대금을 납부한다. 즉, 결제일을 26일로 정해 놓으면 카드를 언제 사용하더라도 매달 26일에 한꺼번에 결제를 한다.

하지만 매달 26일날 결제를 한다고 해도 지난달 25일부터 이번달 26일까지 카드로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마다 정해 놓은 신용공여기간에 따라 결제 일자가 차이가 난다.

카드사 별로 신용공여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보통 17~45일 정도가 된다. 즉 결제일로부터 45일 전부터 17일전까지 사용한 금액을 결제하는 것이다.

카드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 신용공여기간이 길면 길수록 금전적 혜택을 볼 수 있다.

카드사가 제공하는 신용공여를 금전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신용카드로 매달 50만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해보자(현금서비스 등 대출 및 할부제외).

17일의 신용공여기간을 활용한다면 이 경우 연간 1만4000원(연 이자 5% 적용 시)을, 47일의 신용공여기간을 활용했다면 연간 3만8500원을 절감할 수 있다.

반대로 신용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공여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자금운용 사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 신용카드사의 연간 신용판매 매출액이 15조 안팎이라면 연간 60억원(자금조달 금리 5% 가정)의 자금부담 효과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용공여기간도 신용판매냐 아니면 현금서비스냐에 따라 달라진다. 현금서비스의 신용공여기간은 신용판매의 신용공여기간보다 약 열흘 정도 긴 28~58일 정도다.

신용판매는 기간이 짧을수록 자금운용이 수월해지는 반면, 현금서비스는 이용기간이 길수록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카드의 경우 매달 결제일이 27일이면 현금서비스 이용대금은 전전월 29일부터 전월 28일까지 사용한 금액이 청구된다.

만일 전전월 29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이달 29일에 경제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신용공여기간은 59일로 현금서비스에 따른 수수료는 (회원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4.5% 정도가 부과된다.

그러나 똑같이 이달 27일에 결제를 한다고 하지만, 전월 28일에 현금서비스를 받았다면 신용공여기간은 30일로 수수료는 2.3% 안팎이 된다.

이처럼 결제일은 같고, 또 연이율로 나타나는 수수료는 동일하지만, 실제 결제 시점에서의 수수료는 거의 두배 정도의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현금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소유한 카드 중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것을 선택해야 하지만, 신용공여기간을 꼼꼼히 따져서 활용하는 것이 카드사 선택보다 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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