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민폐 걱정 없이 주문하는 배달어플 ‘트래퍼’

입력 2015-02-0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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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 언어 장애인 위한 ‘문자주문’ 서비스 제공

자취생인 A군은 요즘 ‘대세’인 배달앱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 처음 몇 번은 편리함 반, 호기심 반으로 이용했지만 수수료를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보도를 접한 뒤로 어플을 아예 삭제해버렸기 때문이다. 고향에서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부모님의 고충이 생각나 본인 하나 편하자고 업주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지울 수 없었다는 게 A군의 설명이다.

이처럼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가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매월 월관리비 외에도 많게는 10% 넘게 수수료를 떼는 배달앱회사도 있는데, 치킨 한 마리 팔면 마진이 2~3천원 남는 점주 입장에서는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이렇다 보니 A군처럼 배달앱을 이용하는 것이 ‘민폐’ 같아 자제하는 소비자까지 등장할 정도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폐’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배달어플을 이용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민폐 없이 주문하자’는 슬로건 아래 기존 배달어플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 문제를 해결한 ‘트래퍼’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트래퍼는 접속 후 상품, 서비스 제공까지 ‘음성’ 주문 외에도 ‘문자’만을 이용한 주문이 가능하다. 청각, 언어장애인의 소비활동 지원서비스를 표방하고 있지만, 비장애인 사용자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한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트래퍼닷컴(www.traffer.com)에 인터넷으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 앱 ‘트래퍼’를 통해 로그인을 하고, 원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배달, 예약을 신청한다. 고객의 ‘문자주문’ 내용은 트래퍼 참여상점에 설치된 ‘트래퍼폰’으로 전달되고, 주문내역이 확인되면 배달, 포장, 예약 서비스가 진행되는 방식이다.

현재 트래퍼의 의사소통지원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상점은 전국적으로 15만 곳에 이른다. 관리비와 수수료 없이 상점홍보가 가능한데다 인터넷전화기인 ‘트래퍼폰’만 신청하면 바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참여 상점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트래퍼는 2월 2일 서비스 런칭과 함께 3월 31일까지 60일간 트래퍼 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트래퍼에 입점해 있는 다양한 서비스, 상품 구입 시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 및 할인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트래퍼 관계자는 “소비자에게는 프랜차이즈 상품 및 다양한 상품에 대한 할인정보를 제공하고, 상점에게는 지속적으로관리비와 수수료 없는 상점홍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장애인과 소상공인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구조가 자리잡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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