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고연령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보험상품의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고연령층이 늘어나고 있지만 보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완전판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생명보험분쟁 가운데 60세 이상 고연령자의 분쟁이 11.4%(1093건)을 차지했다. 지난 2011년 6.1%(505건)보다 3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특히 보험금지급관련 분쟁이 2011년 331건에서 지난해 820건으로 급증했고 계약전 알릴의무위반 관련 분쟁이 같은 기간 23건에서 71건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고연령자들의 보험금지급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 또는 보험기간 종료로 인한 보험금청구시에 보험계약 내용이 가입당시 기대와 다름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
또 금감원은 고연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가의 보험상품 상당수가 상해나 사망보험이지 건강관련 보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병력과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등을 내세우면서 심사 없이 저렴하게 가입을 받아주는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상당수 고연령자 대상 보험상품이 '무진단'이나 '간편심사' 등 병력을 묻지 않는 듯이 광고를 하지만 청약서나 청약녹취 과정에서 가입자가 병력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이를 이유로 보험금 청구때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화 가입 때 5년 이내 병력사항 등을 묻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판례는 보험 모집인에게 병력을 말했더라도 청약서에 병력을 기재하지 않으면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본다.
금감원은 첫 계약 때와는 달리 갱신 시점에서 갱신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100%가량 오르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