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ㆍ한화생명ㆍ효성…수 백억에서 수 천억 '철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LG화학에 무려 10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LG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추징금 100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LG화학 측은 추징금을 전액 납부한 후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G화학에 대한 세무조사는 일명 ‘국세청의 중수부’로 잘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에서 전담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비자금 횡령 또는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 (사전 예고없이) 긴급 투입, 세무 및 회계 관련 자료를 예치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 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기업에게는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거액의 세금 추징은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 고발도 흔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기업들은 심층(특별)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관례(?)처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롯데건설과 동아제약, 한화생명, 효성 그리고 포스코 등이 대표적이다.
우선, 롯데건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그 이듬 해 2월까지 약 5개월간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은 후 약 800억원에 가까운 세금을 부과받았다.
2013년에는 동아제약과 한화생명, 효성 등이 국세청의 타깃이 됐다. 동아제약은 그 해 2월부터 수 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받은 후 650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당시 동아에스티 자기자본 대비 13.8%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어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같은 해 5월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는 한화생명을 대상을 심층세무조사를 진행, 무려 936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효성과 포스코도 예외는 아니다. 효성은 2013년 중순께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법인세 추징금으로 4016억원을 추징받았다. 효성의 2013 회계연도 법인세 비용은 직전년도(609억원)보다 무려 7배가 넘는 4541억원, 당기 순손실 규모도 32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크는 2013년 9월부터 2014년 초까지 심층세무조사를 받았다. 이후 포스코는 국세청이 법인세 등 3700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추징금에 대한 소명서를 국세청 제출, 최종 18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이들 기업 이외에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주도하에 세무조사를 수검받은 기업들은 최소 수 십억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