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 개선

입력 2015-01-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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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그동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평가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능력 유ㆍ무에 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적정한 서비스 제공으로 빈곤층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대상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4급 이내 장애인, 재학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 근로무능력자를 제외한 사람으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심사하는 의학적 평가와 대상자를 방문해 대면 심사하는 활동능력평가 등 총 2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정확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자료보완 요청시 1인당 평균 1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덜어주고자 진단서 등 발급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의 경우에 한해 판정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증상이 고정된 경우뿐 아니라 건강상 더 나아질 가능성이 없는 상태도 증상이 고정된 경우로 인정해 근로능력 판정주기를 2년으로 확대했다. 복지부는 판정주기가 확대됨에 따라 약 55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근로가능 여부 판단 기준 역시 대폭 개선됐다.

현재까지는 체력, 만성적 증상 등 활동능력평가 15개 항목별로 단일평가 기준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15개 항목 26개 평가기준을 복수로 구성해 평가대상자의 다양한 개별적 특성 및 상황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밖에도 평가과정에서 인지한 대상자의 임상 상태, 특이사항 등을 기재하여 자활사업 참여기관에 송부하는 '자료 연계 전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고, 수급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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