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전용로 지나친 교차로 우회전은 불법? 대법원 판례로 본 도로교통법

입력 2015-0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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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우선순위를 명시하고 위반 시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서울시가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을 보면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 동시에 차량이 도착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다.

신호가 있는 경우에도 교차로 운행에 관해서는 운전자들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곤 한다. 대법원도 몇가지 사례를 통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교차로에서 우회전 전용로가 따로 나 있는 곳에서는 전용로를 통해서만 우회전이 가능하다.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다.

서울에 사는 조모 씨는 2010년 8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사거리 근처에서 우회전 전용로를 지나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1심에서 벌금 4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한 조씨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진 차로에서 분리된 우회전 차로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인 우회전 차로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해야 하고, 우회전 차로가 아닌 직진 차로를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는 방법으로 우회전해서는 안 된다"며 유죄판결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한 차량이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등이 켜진 횡단보도를 만났다면 정지선에 멈춰야 한다.

택시기사인 김모씨는 2013년 5월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교차로에서 우회전했다. 우회전한 뒤 곧바로 횡단보도가 나왔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었지만, 김씨는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했다.

1심과 2심은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횡단보도상 신호기는 보행자에 대한 신호이지 차량의 운행용 신호기는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녹생등일 때는 함께 설치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므로, 김씨가 횡단보도를 지나친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도 운전자는 우회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접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인데도 우회전을 하면 신호위반이라는 게 대법원 판례다.

인천에 거주하는 이모 씨는 2008년 승용차로 인천 부평구 삼산동 삼거리 도로에서 우회전하다가 직진 중이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심과 2심은 적색신호 때도 우회전을 할 수 있고, 횡단보도와 교차로가 8m가량 떨어져 있어 신호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 차량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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