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의 공식 설명에 따르면 2013년 귀속분보다 지난해 귀속분에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급여생활자는 10명 중 1∼2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연말정산 환급액수를 통해 세금 증가를 체감하는 사람들은 이보다 많은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작년부터 적용된 개정 세법 중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는 연봉 550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봉 5500만∼7000만원 구간은 평균 세 부담이 2만∼3만원 정도 늘어나고 7000만원 초과 구간은 134만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5500만원 초과자는 전체의 15%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월급쟁이는 전체의 15%가량으로, 10명 중 1∼2명꼴에 그친다는 얘기다. 하지만 한국납세자연맹이 바뀐 세법을 적용해 연봉 2360만원∼3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본 결과,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연봉이 3000만원인 미혼자는 총 90만7500원을 근로소득세로 내야 해 2013년의 73만4250원보다 17만3250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또 정부가 간이세액표를 ‘덜 걷고 덜 돌려주는’방식으로 바꾼 효과까지 겹쳐 근로소득자들에게 연말정산 환급액 감소는 더 크게 느껴지면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신뢰성이 부족한 정부의 추계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세부담 증가를 겪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납세자연맹에서 실제 데이터 1만명 이상 돌려 세밀히 검토했더니 80% 이상이 정부 세수추계방식과 다르게 나타났다”며 “근로소득자 중에는 한 달치 월급을 토해내야 하는 경우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도 “국민이 체감하는 세부담은 더욱 높게 나타나 정부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기재부는 총급여액 구간별로 평균근로소득금액, 평균 소득세액, 평균 소득공제 금액, 평균 세액공제 금액은 각 급여구간의 항목별 금액을 해당항목의 인원으로 나눈 값으로 산출해 총급여 구간별로 세액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가족구성원 수나, 소득여건 등 개인편차가 매우 상이한 만큼 정부가 의도한 바와 달리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였을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