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 나선다… 장관 행동강령 제정·공무원 청렴교육

입력 2015-0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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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장관 행동강령 제정을 추진하고 공무원 청렴교육을 의무화한다. 또한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고위직 퇴직 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 중 '투명한 사회'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권익위는 국가혁신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진단하고, 올해 '부정부패 척결', '국민소통 강화', '사회적 신뢰 확충'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장관이 취임 시 청렴서약을 하는 등의 방안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장관 행동강령' (가칭)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든 공무원이 일정 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참여형 반부패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한다.

3대 핵심부패로 방위사업 등 민관유착 비리, 경제혁신을 저해하는 금융·증권 범죄, 공공기관 비리 등을 정해 법무부를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월적 지위 남용 부조리에 적극 대응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고위직 퇴직후 취업이력 공시제를 도입한다.

'국민소통 강화' 대책으로는 민원신청과 정보검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확대하는 '원스톱 소통시스템'을 구축한다.

규제개혁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복지로 등 정부의 주요포털을 국민신문고와 연계하고, 국민신문고로 통합된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현재 800개에서 90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이 정책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발전시켜가는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 '소통韓(한)마당'도 만든다.

기관끼리 미루는 '핑퐁민원'의 접수 처리 기간을 기존의 평균 4.7일에서 2.5일 이내로 단축하고, 민원처리 실태 점검도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회적 신뢰 확충'을 위해서는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일시정지시키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또한 사회갈등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문조정인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집단민원조정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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