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GSK·동아에스티에 4억7000만원 소송 제기

입력 2015-01-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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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간의 담합으로 약제비 추가 부담이 발생했다며 제약사들을 상대로 4억7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20일 공단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국내 제약사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지난해 9월 제기해 최근 첫 공판이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1년 GSK가 동아에스티와의 합의를 통해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차단했다며 양사에 각각 30억4900만원, 21억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K가 동아에스티에 이미 출시된 복제약을 시장에서 철수하고 향후 경쟁 의약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는 대가로 신약판매권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GSK와 동아에스티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양사간의 합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공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양사의 불공정거래행위가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유발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GSK와 동아에스티간의 뒷거래가 없었을 경우 소비자들은 저렴한 복제약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이에 따라 보험재정이 낭비됐다는 게 건보공단 측 주장이다.

지난해 12월 첫 변론기일에서 GSK와 동아ST는 복제약의 퇴출이 없었어도 특허소송의 판결에 따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없었을 것으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GSK와 동아ST의 주장은 합리적 추론의 범위를 벗어난 가정적 인과관계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역설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재정과 소비자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호를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제약사들의 위법한 담합행위로 공단이 추가로 지불한 약제비를 환수, 부당한 이익을 얻은 제약사들의 시장질서 문란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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