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첫 공판, 항로변경죄 뜨거운 감자로 "운항 상태면 적용 가능" VS "지나친 해석"

입력 2015-01-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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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첫 공판, 항로변경죄 뜨거운 감자로 "운항 상태면 적용 가능" VS "지나친 해석"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신태현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항로변경죄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과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로변경죄 적용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항공기가 활주로에 들어서서 되돌릴 수 없다는 박창진 사무장의 말을 조현아 전 부사장이 듣고도 항공기를 돌리라 수차례 지시했다고 밝혔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문을 닫고 '운항' 상태에 들어간 항공기에 회항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항로변경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반박했다. 항공기 항로는 일반적으로 공중 경로를 말하는 것이며 지상 경로까지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는 상의 왼쪽에 '4295'라는 수감번호가 적힌 녹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재판부의 직업 질문에는 "무직"이라고 짧게 대답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검찰은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키고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지난 7일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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