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장학금ㆍ학자금 지원 기준 강화

입력 2015-01-19 11:34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정부가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해 더욱 공정한 학자금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다.

소득분위 산정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및 일부재산(주택, 자동차) 중심으로 돼 있어 금융재산 등 정확한 소득·재산 파악이 제한되어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사례가 생겨나 민원이 제기됐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루어지게 된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 및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키로 하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 조사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범정부 복지표준에 부합하는 소득분위 산정체계를 마련했다.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해 활용한 환산율은 교육복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비 지원사업의 환산율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이번 개선으로 소득·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었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분위별 경계 금액 역시 상승했다. 이는 기존에 소득 중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게 조사되어 경계 금액이 하락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 확인이 가능해 져 이의신청과 재심사를 할 수 있게 됐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