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현대차 통상임금 사실상 승소에 안도의 한숨… “법원 판단 존중”

경제계는 현대자동차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함에 따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그간 경제계는 국내 노사 관계를 상징하는 현대차가 이번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다른 사업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써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사실상 현대차가 승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조가 제기한 대로 법원이 판결을 내렸을 때 재계는 현대차가 당장 떠안아야 할 금액만 5조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또 이번 판결이 현대차그룹 계열사에 모두 적용되면 그룹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13조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대한상의 박재근 고용노동정책팀장은 “대체로 현대차가 승소했다는 판단”이라며 “노조가 승소한 부분은 과거에 현대차와 현대차써비스가 별도회사였다가 합병되면서 그곳 근로자들은 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일할계산한 것인데, 그 부분만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나머지는 회사가 승소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팀장은 “통상임금이라는 게 법에선 명확하지 않지만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따라 노사가 같이 합의했던 것으로, 공동으로 이해하고 기준에 의해 임금을 결정해 온 것”이라며 “근로자는 마치 회사가 줘야 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처럼 뒤늦게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는 소송과 별도로 노사 간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3월까지 결론 내기로 했는데, 좋은 기준을 적용해서 노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기업이나 노조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적당한 타협의 길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환경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지나치게 사측에 일방적인 요구를 해오던 기존 강성 노조의 전략도 일정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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