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구제역 차량도 일시이동제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전국 가금류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조기차단을 위한 강력한 대응조치로서 전국의 가금류, 관련 종사자 및 출입차량에 대해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방역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중지대상 시설은 닭, 오리, 메추리 등 가금농장과 가금류 도축장, 사료공장, 사료하치장 등이며, 이동중지대상자는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가금류 축산농장 및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인력이다. 이동중지 대상 인원은 10만6000여명이며 축산농장시설은 3만1000여곳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방역당국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AI가 한돈안 주춤하는 듯 했으나 최근 전남 무안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이어 부산 강서 육용오리 농가, 경기 안성 종오리 및 경기 여주 산란계 농장 등에서 고병원성 AI가 의심축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겨울철새가 우리나라로 이동하여 머물고 있어 AI 유입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며,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경기 안성천 및 청미천, 충남 풍서천 및 봉강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특히 전국적인 AI 확산에 따른 지난해와 같은 악몽이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방역당국의 강력한 의지도 반영됐다.
지난해 농식품부는 1월 16일 처음 AI가 발생한 후 계속 번지게 되면서 1월 19일 사상 처음으로 전남·북과 광주지역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전국적인 확산을 막지 못했다. 또 2010∼2011년 구제역 파동 때는 방역당국의 초동대처가 미흡했던 탓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병한 구제역이 서울·제주·전남북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만 이 국장은 “현 상황을 AI 확산 상황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면서 “주로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분절적 발생하고 있는 AI가 서로 연계되는 것을 신속하게 대응해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AI 조기차단을 위해 AI 발생지역의 가금사육농장이나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미국, 중국, 독일 등 해외 AI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도 가금농장 방문을 삼가할 것을 당부했다. 또 AI 관련 일시이동 중지와 함께 구제역 관련 축산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해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