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제포럼] 새해 한국경제를 위한 국회의 역할

입력 2015-01-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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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2014년 마지막 국회이자 새해 첫 임시국회가 어제로 막을 내렸다. 산적한 법안 처리로 인해 ‘입법전쟁’이라는 표현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어느 때보다도 대화와 타협이 활발히 이루어진 덕분에 201건의 법안을 포함해 총 246건의 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설치됐고,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또 부동산 시장을 지원하기 위한 부동산3법(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도 통과돼 새해 부동산 경기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하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도 남는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새누리당과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협상을 진행해 온 민생·경제법안 30건 중 18건만 의결돼 남은 12건은 2월 임시회로 넘어간 것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와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 문턱에 걸려 있어 관련 법안의 중요성을 다시금 말씀드리고자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증권 발행을 중개하는 온라인 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청년·벤처사업가가 사전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검증받고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 기간 휴업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 현재 산재보험 사각지대(산재보험 적용률 9.8%에 불과)에 놓여 있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약 40만명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적용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국제회의 참가자 평균 소비액($2496)은 일반 관광객 평균 지출액의 1.6배이고, 복합화가 이루어진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국제회의 참가자 지출 규모는 1.45배 차이인 점을 고려해 국제회의복합지구를 관광특구로 간주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국제회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청년들이 원하는 창의적 서비스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도 시급하게 처리돼야 한다.

2013년 12월 씨티은행(2만건)·SC은행(14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고 2014년 1월에는 국민·농협·롯데카드에서 총 1억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신용대란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신용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등 정보처리 단계별 보호 강화, 정보보호 요청권 신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기관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지만 아직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금융소비자 피해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법안도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연간 약 6만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1116억원의 진료수입을 가능하게 하고, 외국인 관광객 1200만 시대를 맞아 국제공항에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를 허용하게 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은 복지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의 성패는 실천에 있으며, 경제정책의 실천은 입법으로 뒷받침된다. 지난해 정착된 대화와 타협의 여야 관계가 을미(乙未)년 청양(靑羊)의 해에도 쭉 이어지길 바란다. 부드럽고 따뜻한 양의 기운과 빠르고 진취적인 ‘청색’이 어우러진 2015년 경제활성화 입법이 더욱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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