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가사-감정노동 대책 ‘알맹이’없다

입력 2015-01-14 09:15수정 2015-01-14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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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감정노동자 문제 등 고용노동부가 올해 사업으로 내놓은 핵심정책에 세부실천안이 미흡해 사실상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13일 고용부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연내 일명 파출부로 불리는 가사도우미에 대해 정부인증을 받은 서비스 제공기관을 설립, 가사종사자를 직접 고용해 4대 보험을 적용시킬 방침이다.

이 경우 노동관계법이나 사회보장 부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가사도우미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아 처우면에서 상당한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부는 올해 추진 과제로 내놓은 가사도우미 정책에 대해 아직 정확한 수요층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 민간 부분과 가사, 간병 부문을 아우르는 부분이 많아서 통계를 정확히 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이 대부분인 가사도우미에 4대 보험을 적용하면서 현금소득분이 줄어든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당장 현금 소득이 줄어드는 가사도우미의 입장에선 최악의 경우 고용부 정책을 회피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민간수요가 공공으로 넘어가면서 중개수입을 상실하게 되는 업체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 가사도우미 소개하는 곳은 대부분 비영리 기관이며 YMCA 등 이들 기관과 논의한 결과 참여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영리 중개업체의 뚜렷한 여론은 아직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고용부가 내놓은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 보험 보상방안 또한 비슷한 상황이다.

현재는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 사고 등 사업주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산재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실제로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후 업무보고를 통해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발생한 출퇴근 재해에 대한 보상방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반년 가까운 시점에서 연간 8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소요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현재까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산재 보험의 재원 부담이 커지는 기업들의 우려가 확대될 공산이 크다. 이 또한 하반기부터 노사정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현안책도 마찬가지다. 고용부는 업부보고를 통해 감정노동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고용부가 노사단체와 맺은 협약 이후 감정노동자에 대한 가장 뚜렷한 정책이다. 하지만 경비원 분신, 주차요원에 대한 ‘갑질논란’, 땅콩회항 사태 등으로 감정노동자에 대한 실질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이들에 보호방안은 커녕 기초적인 기준마련조차 하반기로 미뤄진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감정노동자의 기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업역층 등을 구분 짓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민감한 감정노동자 보호 부분 또한 기존 제도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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