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균 대표, 서귀포 관광활성화 협약식서 밝혀
▲롯데면세점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제주에서 ‘서귀포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왼쪽 네 번째)와 민명원 서귀포시관광협회장(왼쪽 다섯 번째)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롯데면세점)
롯데면세점이 제주도 내 면세점 특허를 새로 받을 경우 제주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지역 기업 전문 매장을 운영하고 현지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이홍균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13일 제주 중문 롯데호텔제주에서 열린 ‘서귀포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약식‘에 참석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롯데면세점이 운영 중인 서귀포의 롯데면세점 제주점의 특허 기간은 오는 3월 31일로 종료된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로 자리를 옮겨 면세점을 시작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이에 제주 면세점 운영권은 호텔신라와 부영도 함께 신청해 격전을 예고하고 있다.
롯데면세점은 제주시 면세점 운영권을 얻을 경우 1983㎡(600평) 규모의 중소.지역 업체 전용 매장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는 기존 사업장 대비 4.2배 넓은 공간을 중소·지역 업체 판매 공간으로 구성한 것. 특히 140㎡ 규모로 조성될 ‘제주 특산품 전용관’에서는 감귤 와인부터 제주 유기농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주 특산품들을 선보이기로 했다. 또 롯데면세점은 우선 제주도에 별도의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면세점 수익을 제주 지역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 면세점 운영권을 가져갈 기업은 빠르면 3월 초에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