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진입규제 완화

입력 2015-01-13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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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는 신고 없이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사물인터넷(IoT) 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제외한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제9조제1항)를 폐지했다.

현행법상 모든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방통위에 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 신고를 해야한다. 이에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없는 사업자에게도 진입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방통위는 다만 위치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직무상 알게 된 위치정보 누설 금지, 자료제출 요구 등의 규정을 준용해 최소한의 관리·감독 기능은 유지키로 했다.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마다 개인위치정보주체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는 의무도 완화된다. 즉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 한번에 통보를 할 수 있다.

긴급구조기관이 법원행정처에 전산에 등록된 가족관계 등록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제30조의2)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구조 대상자의 배우자 등이 긴급구조 요청을 하면 긴급구조기관은 구조 대상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통사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팩스로 보내거나 119안전센터를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위치정보법 개정으로 사물인터넷 등 위치정보를 이용한 신산업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 긴급구조 시 위치정보를 신속히 제공받아 골든타임을 단축할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구축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위치정보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과 개인·위치정보 보호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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