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대통령 업무보고]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채용시 세제혜택…출퇴근 재해도 산재보험

입력 2015-01-13 08:40수정 2015-01-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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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하고자 원청업체가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출퇴근시 재해도 산재보험에 포함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경제혁신 분야 정부합동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고용부는 원청 대기업의 중소협력업체 근로자 복지·훈련·안전 등 투자를 촉진하고자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에 대여·설치한 생산설비도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고용부는 원청 중소기업이 하청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고용시 200만원 세액공제 등을 추진하는 등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을 지원한다.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의 경우 고용부는 출퇴근 재해 보상을 위한 소요재원, 보험료 부담주체, 자동차 보험과의 관계 조정 등 적정한 대안을 검토한 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감정노동 관련 고객 응대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예방조치 도입과 연계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도 하반기에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직무 스트레스와 건강장해와의 의학적 연관성, 사례 등에 대한 전문가 연구와 노사정 논의를 병행할 계획이다.

가사도우미의 경우 연내에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고 4대 보험이 적용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정부인증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확대와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대기업,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집중 노사협의·교섭을 지원해 60세 정년제(2016년 300인 이상 사업장)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 컨설팅을 돕고 재정지원 또한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높인다.

이어 컨설팅 및 실행비용 보조 등을 통해 장년친화적 인사제도 개편 지원(1개소당 3000만원 한도, 50개소)을 추진하고 업종별 임금체계 및 인사모델 개발해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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