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통해 2454억원 추징

입력 2006-11-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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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조사대상 2명 중 1명 소득의 절반만 신고'

국세청이 지난 8월 16일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454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 362명의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로 나타나 세원관리가 허술한 점을 이용해 소득의 절반만 신고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국세청은 "기업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용하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부를 축적한 대재산가 99명과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중 탈세혐의자 17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92명에 대해 최근 3년간('03년~'05년)의 세무신고내역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3차 조사대상자 362명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동안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에서 7932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4억2천만원 중에서 7억3천만원은 신고하고 6억9천만원은 신고 누락한 셈이다.

특히 집단상가, 도소매업, 전자상거래 등 지방청별 취약업종으로 선정한 92명의 소득탈루율이 64.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고액의 탈세혐의가 있는 대재산가 99명의 소득탈루율은 48.9%로, 1인당 추징세액은 11억7천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율은 37.7%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고의적ㆍ지능적 탈세자 30명은 고발 등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했다.

국세청 박인목 조사2과장은 "이번 3차 조사에서는 지난 8월 16일 조사착수 발표시 밝힌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ㆍ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0명에 대해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했다"며 "15명을 검찰에 고발하고,15명은 포탈세액에 상당한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처벌대상 30명 중에서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7명으로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하고, 나머지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조사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해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명은 벌금부과 통고처분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

한편 국세청은 3차 조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2명에 대해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탈세혐의자 118명과 사회적 물의야기 등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는 탈세혐의자 51명, 각 지방청별로 세원관리 취약업종 중에서 각종 세원정보자료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 117명, 수정신고를 권장 후에도 불응하는 사업자 26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 이번 조사는 국세기본법 81조의6에 따라 사전예고 없이 착수됐으며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과세증거를 확보(예치)하고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4차 조사는 조세범칙조사를 보다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장부를 은닉ㆍ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고 조세범칙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기간 내에 세무조사 등의 재검증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무대리인이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장ㆍ방조하거나, 모의 세무조사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장부를 은닉ㆍ폐기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도 즉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세무사징계양정규정에 의한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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