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외환 통합 파행 거듭...정규직 전환 입장차 여전

입력 2015-01-07 10:31수정 2015-01-0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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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후 1개월 내’ 합의했지만…전환시기·급여·자동승진 이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통합작업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좀처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화도 중단된 상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매일 만나 통합협상대표단 회의를 가졌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하며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양측은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부속 합의를 두고 갈등이 다시 증폭되면서 합의문 논의가 표류, 현재로선 1차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은행과의 합병 조건으로 외환은행 내 무기계약직 2000명의 정규직 전환을 하나금융에 요구해 왔다. 하지만 사측이 이에 난색을 표하면서 두 은행의 통합 논의가 지체됐고, 합병기일 또한 기존 2월1일에서 3월1일로 연기했다.

양측은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 하나·외환은행의 통합 후 1개월 이내에 진행하기로 논의 중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 시기 및 대상, 급여 수준, 자동승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견차가 큰 상황이다.

노조는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만큼 급여도 정식 직원인 6급 정규직군(대졸 군미필 신입직원)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럴 경우 하나금융은 전환 첫해인 올해부터 하나은행 계약직 1400명, 외환은행 계약직 2000명 등 총 3400명의 추가 급여분 74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하나금융 측은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급여 체계는 현행과 같이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밖에도 정규직이 된 계약직 직원은 6급에서 5급으로 자동 승진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6급 대졸직원들과 동등하게 고과 우수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이들이 5급으로 자동 승진하면 하나금융은 매년 570억원의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게 된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하나·외환은행의 통합을 위한 대화는 외환은행 노조의 무리한 요구로 파행을 거듭해 현재는 중단된 상태”라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상당한 비용을 수반해 경영상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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