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복성 급정거' 연이은 가중처벌…고속도로에선 실형 선고도

입력 2014-12-29 10:23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법원이 '보복성 끼어들기 급정거'로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무겁게 묻는 판결을 연이어 내리고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은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협박이나 폭행을 저지르면 일반 폭행·협박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단순 협박죄의 경우에는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폭처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한 것으로 인정되면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자동차도 폭처법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판결한 전례가 있다.

◇'보복성 급정거'에 징역 8개월 실형=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안종화 판사는 폭처법상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모(46)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판사는 "최씨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했고 고의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22일 낮 12시께 서울 강서구 올림픽대로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운전을 하던 중 이모(39)씨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했다.

최씨는 속도를 높여 이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이씨의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었고, 이씨가 최씨를 피해 가양대교 방면으로 진입하려 하자 최씨는 다시 한 번 끼어들어 고의로 급정거를 했다. 최씨의 보복운전으로 결국 차량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씨의 고소로 최씨는 재판을 받게 됐다.

◇사망 사고 일으킨 '보복 급정거' 징역 3년 6월=고속도로 급정거에 '폭처법'을 적용해 중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1월 청주지법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은 보복 급정거 운전이 사망사고까지 초래한 사례다.

운전자 최모 씨는 지난해 8월 7일 오전 10시50분께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오창나들목 부근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문제로 시비가 붙자, 상대 차량을 앞질러 수차례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을 가한 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차를 세웠다.

이로 인해 최 씨와 시비가 붙었던 차량을 포함해 뒤따르던 차량 3대까지는 급정거 했으나, 네 번째 따라오던 카고 트럭이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앞차를 들이받으며 연쇄추돌사고를 일으켰다. 이날 사고로 트럭 운전자 조모 씨(58)가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재판장 이관용 부장판사)는 폭처법과 교통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에서는 집행유예 선고도=반면 일반도로에서 벌어진 보복 급정거 사고에서는 피해정도가 가벼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보복성 끼어들기로 급정거해 뒤 차량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상 집단·흉기등상해)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율곡로에서 자신의 투스카니 차량을 몰고 가던 중 옆 차선에서 김모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차량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했다. 최씨는 원남동까지 김씨를 추격하기 시작해 급작스럽게 김씨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했고,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부근과 성균관대학교 사거리 등지에서 연이어 급정거를 되풀이했다.

최씨의 행동으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가족들은 1~2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