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입법 강행처리 등 사전작업 의혹
대한의사협회가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 유효성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숫자가 익명성 보장과 수가 책정 등으로 늘어났고, 정부가 직접 의원을 방문해 참여 의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경우 안전성, 유효성 문제가 담보되지 않아 의료계와 국민의 반발에 부딪힌 것임을 명심해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적, 의학적 안전성과 환자 만족도 등 의학적 유효성 검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미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는 것은 향후 원격의료 입법 강행처리를 위한 사전작업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 독려를 위해 정부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참여를 요청해 시범사업이 진행될 경우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보건소 국방부 교정시설 등에 대한)원격의료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연구’에 협조하지 않고 시범사업을 비공개 운영하는것은 원격의료의 문제점을 은폐하려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수력원자력 해킹사건에서처럼 최고의 보안전문가들조차 자료 유출을 막지 못한 사건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원격의료를 통한 진단과 처방의 유출같은 보안상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