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논란’ 샤오미, 인도서 스마트폰 100만대 판매 돌파

입력 2014-12-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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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온라인‘깜짝세일’방식의 마케팅 등 적중

▲중국 휴대전화 판매업체 '샤오미'의 미3(Mi3). (사진=블룸버그)

중국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샤오미가 최근 특허 침해 논란에도 인도에서 스마트폰 100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마누 쿠마르 자인 샤오미 인디아 대표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에 “인도 진출 6개월도 안 돼 스마트폰 누적 판매량 100만대를 넘겼다”고 글을 올렸다. 이처럼 샤오미가 인도에서 큰 성공을 거둔 까닭은 휴대전화 가격을 6000~1만5000루피(약 10만4000원~25만9000원) 가량으로 책정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 온라인 ‘깜짝 세일’ 방식의 판매 전략도 적중했다는 평가다.

지난 7월 샤오미는 인도 시장에 진출하며 온라인 쇼핑몰 플립카트를 통해 구매희망자를 등록하게 한 뒤 특정일에 한정 물량만 판매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맨 처음 판매한 미3(Mi3)은 준비한 1만대가 40분 만에 모두 팔려 화제가 됐고 두 번째 판매일에는 5초 만에 1만대가 매진됐다. 또 10월에는 저가 모델 ‘레드미1S(Redmi1s)’가 판매를 시작한 지 4.2초 만에 10만대가 모두 팔렸다. 최근 12월 신제품 ‘유레카’를 출시한 인도 휴대전화 업체 ‘마이크로맥스’도 이런 판매방식을 따라하는 등 샤오미의 판매 전략이 인도에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에서 샤오미가 성장세를 이어 가기 위해서는 특허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초 델리고등법원은 스웨덴 기업 에릭슨이 ‘3G 기술 등 특허 8가지를 침해했다’며 샤오미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내년 2월5일까지 샤오미 스마트폰 판매를 중지시켰다. 이에 샤오미는 에릭슨의 특허 사용 허가를 받은 퀄컴 칩셋을 사용했다고 항변하며 1월 8일까지 판매 금지 유예를 받았다. 하지만 화웨이 역시 샤오미를 상대로 특허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리는 등 특허 침해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30일 샤오미는 신제품 ‘레드미 노트4G’를 9999루피에 인도 시장에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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