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문건 동기·배후 규명 수사력 집중

입력 2014-12-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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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마지막 퍼즐'로 여겨지고 있는 문건 작성 동기와 배후 규명 작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문건 작성자이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관천 경정의 구속수사 시한을 내년 1월4일까지 연장하고 보강수사에 나선 것이다.

앞서 검찰은 '정윤회 문건'과 '박지만 EG 회장 미행설 문건' 등에 담긴 내용이 사실무근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문건이 청와대 밖으로 빠져나와 언론사 등에 유포된 경로도 밝혀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는 29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발표 시점을 내년 초로 늦추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검찰이 이 같은 방침을 굳힌 데에는 '박 경정의 범행동기와 배후 규명'이라는 마지막 과제를 풀어내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간의 수사로 문건 내용의 진위와 유출 과정은 밝혀졌지만 박 경정이 왜 그런 문건을 작성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박 경정의 '출세욕', 상급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묵인 내지 지시' 등 여러 관측이 나와 있지만 이를 증거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일단 박 경정의 구속시한을 연장하고서 보강수사를 벌여 조 전 비서관의 사건 관여도를 가려내기로 했다.

박 경정의 진술이나 기타 단서를 통해 조 전 비서관이 문건 작성과 반출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난다면 조 전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으로부터 문건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상부에 구두보고한 것 외에는 유출 경위 등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검찰은 내년 1월1일께 박 경정을 기소하고 같은 달 5일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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