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아 영장 청구… 4가지 적용 혐의는?

입력 2014-12-24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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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4일 '땅콩 회항' 논란을 빚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의 행위를 한 여모 대한항공 상무에 대해서도 증거인멸과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전 10시30분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안전 운항 저해 폭행 △형법상 강요 △형법상 업무방해 등 4가지다.

검찰은 기내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규정되는 승무원과 사무장을 폭행한 데 대해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를 적용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이 당시 직접 기장에게 램프리턴을 하도록 지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무장이 기장에게 회항 요청을 한 것은 조 전 부사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항로 변경죄를 적용했다.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직원인 사무장을 항공기에서 강제로 내리게 한 부분은 강요죄, 기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객 300여 명이 탄 항공기를 되돌리게 하기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은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다.

다만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여 상무가 증거은폐 정황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에게 보고한 정황을 문자메시지 복원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검찰은 일단 두 사람을 구속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추가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여 상무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 국토교통부 김모 조사관을 체포하고 김 조사관의 자택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따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도로 국토부로까지 파장이 번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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