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420만원 세제제원 2017년까지 연장...상용기반 조성 주력

입력 2014-12-19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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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은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중 핵심 기술개발은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차량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선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ㆍ택시ㆍ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업통산자원부와 환경부가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은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 최대 420만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부처는 2020년까지 누적으로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이중 핵심 기술개발은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간다.

또한 차량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충하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한다.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선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할 방침이다.

이밖에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또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민간부문 참여를 위해선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ㆍ택시ㆍ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ㆍ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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