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을 공짜로 이용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돼 겹겹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이 단체는 조 전 부사장이 대한항공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수 있다며 18일 업무상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수사를 의뢰한 이유에 대해 “출장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몇차례 무상으로 이용했다면 임원으로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며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업무상 횡령으로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사건 당일 출장 중이었으며 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항공료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은 다 냈다고 해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회사 임직원은 빈 좌석이 있으면 개인 용도로 연간 35차례까지 정상요금의 10%를 내고 항공편을 이용할수 있고, 전무 이상이 이용하는 1등석의 겨우 좌석에 여유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실련 측은 ‘땅콩 회항’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있는 만큼 이번 해명에 대해서도 믿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한기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대한항공의 초기 증거인멸 시도를 보면 신뢰성 있는 주장이 아니다”라며 “개인 여행을 가면서 서류상으로는 출장을 간 것으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항공은 조 전 부사장이 작년 원정출산을 하러 하와이에 갈 때도 전근 인사발령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며 “1등석 무상 이용 의혹도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항공 임원의 항공권 혜택이 대다수 직원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지적도 있다. 대한항공은 퇴직 임직원에게도 재직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연간 8차례 항공권 혜택을 준다. 항공권 클래스는 퇴직 때의 클래스와 동일하다. 회사를 떠난 조 전 부사장은 재직기간(16년)의 절반인 8년간 매년 8차례 1등석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