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미디어 개방 막으려면 "IPTV 방송으로 분류해야"

입력 2006-10-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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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4차 협상에 따른 미디어 시장 개방시 현행 체계를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케이블 사업자들이 시장 개방에 따른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가 26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디지털미디어 포럼에서‘시장개방과 국내 방송시장의 변화’라는 발제를 맡은 정인숙 경원대 교수는 IPTV는 방송서비스로 분류하여 유보할 것을 주장했다.

캐나다, 호주 등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은 IPTV를 방송면허로 규정했고, EU(유럽연합)에서도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IPTV를 방송서비스로 분류하고 있다.

정인숙 교수는 “융합시장 개방은 국내 방송시장의 전면 개방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내 시장이 외국의 값싼 콘텐츠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고, 국내 사업자들도 융합서비스 등장에 따른 수익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로 신중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개방 이슈 중 개방 압력이 가장 큰 방송쿼터제와 관련해서는 미래유보할 것을 제안했다.

현실적으로 영화와 애니메이션 분야에서 쿼터제를 준수할 만큼 국내 콘텐츠가 풍부하지는 않지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75%에 해당하는 영세 제작사들이 퇴출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의 수입 의존도가 더욱 심화돼 결국 한국적 콘텐츠의 전면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사안은 호주, 싱가포르, 칠레와의 FTA에서도 유보결정이 내려진 만큼, 현행 규제 체제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제한과 관련해서는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공익적 심사를 거쳐 신중한 개방 확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외국 자본 확대는 단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와 체계적인 기업문화 확립, 주식시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익의 해외유출 및 국내 방송사업자의 경영주도권 훼손 등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외국 자본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이고 억압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지만, 피투자국의 자발적 순응을 초래해 문화 종속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케이블TV 업계도 외국인 지분 소유제한이 완화될 경우 경쟁력이 월등히 높은 해외 채널들의 전면 유입 등을 이유로 추가적인 제한 완화는 불필요하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교수는 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에 관해서도 “이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한 SO의 경우 이중으로 개방 요구를 받는다”고 지적하며 현행 49%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시장개방이 MSO 규모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으나, SO의 고유한 지역성을 약화시키고 과당경쟁, 선정적 콘텐츠 범람 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규제완화와 콘텐츠 산업지원 육성, 사업자 차원에서의 자체 콘텐츠 역량 강화와 케이블 브랜드 확보, 융합미디어 콘텐츠 개발 확대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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