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2달 성과 "일평균 가입자 2만 증가"…예년 수준 회복

입력 2014-12-02 13:01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미래부, 단통법 관련 주요 통계자료 발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지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일 평균 가입자 수는 예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상대적으로 낮았던 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법 시행 2개월 간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우선 이동전화 가입자 추이를 살펴보면 11월 일평균 가입자 수는 5만4957명으로 지난 1∼9월 일평균(5만8363명) 대비 94.2% 수준으로 회복했으며 이는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 일 평균(3만6935)보다 30%p 상승한 수치다.

요금수준별 가입 비중도 고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줄고, 중․저가 요금제 가입 비중이 증가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4~5만원대 가입자의 경우 이번 달 들어서는 기존(17% 대)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상대적으로 6만원대 이상의 고가 요금제 가입자 비중은 9월 기준 37.2%까지 상승했다 11월 들어 18.3%로 급감했다.

개통시 반 의무시 됐던 부가서비스 가입건수, 비중도 줄었다. 가입건수는 지난 1월~9월 일평균 2만1972건에서 11월 들어 5000건으로 4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가입비중 역시 같은 기간 37.6%에서 9.1%로 떨어졌다.

한편 미래부는 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의 통신요금 인하, 서비스 변화 경쟁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미래부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은 가장 먼저 가입비를 폐지했고 KT는 약정과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중고폰을 활용해 아이폰6를 거의 공짜로 구매할 수 있는 단말기 선보상 프로그램인 '0클럽'을 출시했다.

출고가 역시 서서히 인하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실제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G3 인하율은 이통3사 평균 각각 8%, 7.9%, 11.1%로 평균 7~8만원 가량 떨어졌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은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주춤했던 시장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이통3사들은 10월 이후로 요금 인하로 이어지는 요금제, 서비스들을 계속 내놓고 있으며 초기에 낮게 설정됐던 지원금 역시 상한선 수준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