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업계 피해규모 2660억원 추정
최근 식약청의 생동성시험 관련 행정처분으로 인해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경제적으로 연간 2660억원 정도인 것으로 집계됐다.
2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생동성시험기관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함께 회사이미지 및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국민 신뢰도 실추 등을 합하면 상위제약사의 경우 1년 매출을 날린셈이다.
제약협회 자료에 따르면 매출액감소부문 48품목에 291억원으로 평균 6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의약품 폐기 40품목에 95억원(평균 2억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회수처리비용 33품목에 5억원(평균 1600만원), 생동재시험 소요비용 41품목에 39억원(평균 9,00만원)이며 품목당 평균 금액은 9억57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 1·2·3차 행정처분대상품목 278품목에 평균 9억원을 계상하면 총 2660억원의 손실이 난다고 제약협회측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약협회는 최근 한미FTA추진과정에서 우리측의 요구사항 중 하나에 들어있는 제네릭 상호인정의 경우 식약청의 발표로 인해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그 진위여부를 떠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고 의약품수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는 의약분업이후 보험재정을 절감하고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복지부의 생동성 시험 활성화 유도정책에 적극 부응해 한품목당 5000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시험비용을 들여 생동시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생동성시험 활성화정책의 부작용으로 생동성시험기관의 품목 유치과욕, 생동시험기준미비, 관리대책의 부재등의 원인이 발생했음에도 그 피해는 제약업계가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