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ㆍ애경산업 등 세제가격 담합 410억원 과징금

입력 2006-10-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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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개 법인 3명 임원 검찰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LG생활건강, CJ, 애경산업, CJ 라이온 등 4곳의 생활용품사들이 세탁과 주방세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업체가 지난 8년여 동안 담합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끼친 피해는 무려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에 152억1300만원, 애경산업 146억9700만원, CJ 98억1500만원, CJ 라이온 12억7500만원 등 총 4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4개 법인과 LG생활건강ㆍ애경산업ㆍCJ라이온 등 3개사의 부사장 및 상무 등 담합행위에 직접 가담한 임원 3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CJ의 경우 CJ라이온으로 옮긴 임원 외에 담합 행위에 가담했던 직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처음 가격인상을 담합했던 지난 199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소비자에게 끼친 피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하면 4천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공정위는 4개사는 1997년 12월부터 2005년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세탁ㆍ주방세제 가격의 인상 수준과 인상 시기를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해 한 번 인상할 때마다 그 이전에 합의된 가격에서 약 10%를 올리는 새로운 가격에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임원 또는 실무진들이 거의 매월 만나 가격 인상 합의와 이의 이행에 대해 논의했고 판촉물.경품 지급 금지와 기획제품생산 금지, 할인점의 할인행사 참여 금지 등 거래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사는 담합 합의를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동조사까지 벌였고 범법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국에 걸리지 않도록 회사 규모 순으로 가격 인상에 시차를 두거나 한 번 대폭 올린 후 이후 조금 내리는 등의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들 업체가 가격담합 사실은 인정하고 있지만 할인점 등 유통업체의 가격할인요구에 의해 인상된 가격이 지켜지지 못했다면서 실제 합의했던 만큼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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