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문건수사 형사1부 배당…본격 수사 착수

입력 2014-12-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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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59)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한 청와대 문건 보도와 관련해 검찰은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수봉 부장검사)에 배당,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건과 정윤회씨가 '박지만 미행 의혹'을 제기한 시사저널 기자를 고소한 사건을 전담하고 있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자료를 검토한 후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모 경정을 소환할 시기를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고소인 중 1∼2명을 불러 조사하거나 청와대 내 민정 라인에 있는 법무 관계자를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철저한 수사를 강조한 만큼 고소인 조사는 청와대 협조 아래 최대한 빨리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검찰은 박 경정이 현직 경찰관 신분이고 언론과 인터뷰 등에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출국금지 등 신병 확보 방안은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다.

박 경정은 이날 오전 6시 55분께 과장으로 근무하는 서울 시내 한 경찰서로 출근하면서 취재진에 "나는 문건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측근(정윤회) 동향'이라는 문건을 보도하자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문건 작성자로 알려진 박모 경정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다.

검찰은 명예훼손 성립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우선 문건의 실체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박 경정을 소환해 문건 작성, 유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박 경정이 문건을 작성했다면 주거지, 사무실 압수수색 등 작성 근거가 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고소인들과 정윤회씨의 통화 내역 조회, 위치추적, 회합 장소로 알려진 식당가 주변의 탐문 수사 등을 통해 단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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