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23일 "예산부수법안은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수로만 보면 (예산부수법안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 규정 세입관련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데 대해선 “이럴 땐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국고 지원이냐, 시도교육청 부담이냐를 놓고 여야간 대립 중인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해법과 관련해선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 의장은 “작년 같은 경우에 무상급식 문제에 관해 ‘무상급식 예산을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오는 9일 정기국회 종료 후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 처리 기간이 타이트한 것은 맞지만 지금부터 12월 임시국회 소집 어쩌고 하면 저쪽(야당)에서 또 미적미적 늘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며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