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민간투자 잡으려 국유지 임대기간 ‘50년’ 확대 추진

입력 2014-11-2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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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캠코에 행정대집행 권한 부여키로…체납처분 권한 부여도 검토

정부가 현행 최대 20년인 국유지 임대 한도기간을 50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임대방식을 활용, 토지매입비 부담을 겪고 있는 민간투자자를 유인하고 세수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올해 국정감사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유재산법을 이같이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 국감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장기 토지임대형 민간참여 시행 후 민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수입 확보가 가능하도록 50년간 대부가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며 내놓은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기재부는 또한 통상 5년 동안 연별로 징수해온 소액 대부료도 5년마다 전체액을 일시 징수할 계획이다. 소액 대부료의 경우 경작용, 주거용이 대부분으로 국유지를 빌린 이들이 대부분 노령층이어서 납부에 애로를 겪어왔다. 일괄 징수제가 도입되면 대부 기간의 표준지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일부 대부료 손실액이 발생하지만 이는 연 2800만원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대신 징수업무량이 감소하고 피대부자의 송금 수수료도 줄어 경제적 비용 절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100분의 20인 최저입찰 예정가를 100분의 50으로 인상해 국고 수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행정재산에 대해 일반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해도 낙찰가가 없는 재산에 대해선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사용료 예정가격의 100분의 20을 최저한도로 하고 있는데, ‘대부료 제값 받기’ 차원에서 최저한도를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국유재산 관리 위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압류, 공매 등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변상금 및 연체료 체납 시 현재는 관할 세무서장이 캠코로부터 압류, 공매 요청을 받아왔지만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기재부는 아울러 캠코에 행정대집행 권한도 부여해 국유지 무단점유에 대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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