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실 감정평가사 재의뢰제·영구퇴출제 도입

입력 2014-11-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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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직무 관련사항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2차례 선고받은 감정평가사는 영구 퇴출된다. 사적 감정평가 영역에도 감정평가가 부실할 경우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재의뢰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정평가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 초 감정평가법인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최대 3배나 차이가 나면서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한남동의 '한남더힐' 사태를 계기로 부실 감정평가를 없애겠다며 마련한 대책이다.

국토부가 마련한 대책을 보면 우선 공적 감정평가 전체와 갈등이 첨예한 일부 사적 감정평가에 재의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의뢰란 애초 감정평가한 평가업자가 아닌 다른 평가업자를 새로 선정해 재평가하는 제도다.

특히 사적평가의 경우 민간이 원하면 한국감정원이나 한국감정평가협회 같은 제3의 기관이 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한남더힐 같은 민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평가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의뢰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정한 사유란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의 150%를 초과한 경우, 위법·부당한 평가로 사업자 또는 임차인(세입자) 과반이 원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감정평가 실무 차원에서는 현재 감정평가서에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평가액 산출근거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보조 방식을 이용해 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한 결과와, 평가 대상 부동산 및 소유자와 평가사 간 이해관계 존재 여부를 감정평가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감정평가 때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방식인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평가액을 산정할 때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큰 항목인 '그 밖의 요인 보정'의 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법인에서 검증하는 '자체 심사'를 강화해 소속 평가사 50명 이상인 대형법인에서 10명 이상인 중소법인으로 확대한다.

감정평가협회가 하는 사전심사의 대상에는 공적평가 외에 민간 임대주택처럼 갈등이 첨예한 부동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권만 가진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평가법인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감정평가감독징계위원회'(가칭)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무 관련사항으로 2번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평가사는 영구제명시키기로 했다. 지금도 이런 벌을 받으면 자격·등록취소가 이뤄지지만 3년이 지나면 다시 등록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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