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이 입법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당사자들이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8일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의혹제기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후에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원 568명에게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지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
김 사장은 2012년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매출 감소를 우려해 여·야 4명의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계획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세 의원은 한전KDN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문제의 법률 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 사장은 입법 대응팀을 만들어 로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사장이 만든 입법 대응팀은 수시로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법안 개정 내용에 '제한 기업 중 공공기관은 제외한다'는 조문을 삽입한 법률 수정안을 전달하며 법안을 바꿔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KDN 직원 491명은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하고 나머지 세 의원들에게도 995만∼1030만원의 후원금을 입금했다. 한전KDN은 이런 후원 내역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 의원실에 전달하며 후원금을 냈다는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
지난해 2월 전 의원은 한전이 원하는 대로 사업 참여 제한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빼는 내용의 수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8월 중순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자 한전KDN은 기부금을 내지 않았던 직원 77명에게 536만원을 전 의원에게 재차 기부하도록 했다.
전 의원의 출판기념회가 열렸을 때 한전KDN은 전 의원실 측으로부터 책자 100권을 구입해 줄 것을 요구받고 300권(900만원)을 사주기도 했다.
경찰은 전 의원 등 4명의 국회의원실 보좌진에 대한 소환 조사를 벌여 의원들이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법 개정 활동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