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고객에 통보 의무화

입력 2014-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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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 실시해야

내년부터 은행들은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은행 자체적으로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이 고객에게 즉시 반환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영업점 점검 결과 은행이 고객명의 입금 계좌가 없거나 연락이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금과 상계처리 후 남는 예금잔액을 고객에게 반환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중인 사례를 발견,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예·적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이란 고객이 정기예금 등을 담보로 대출한 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예금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남은 잔액을 말한다.

기존에는 대다수 은행이 적극적인 반환 노력으로 고객에게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없었지만 최근 일부 은행에서 고객 연락불가 등을 이유로 장기간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상계처리 전에 상계잔액 유무와 반환 방법 등을 고객에게 반드시 통지하고 대출시 고객에게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은행에 지도했다.

고객통지 방법은 등기우편 통지를 원칙으로 하되 전자우편 또는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으며 상계잔액, 반환 절차 등을 고객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 상계잔액 미반환 건수가 많은 은행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안내문 게시, 고객 앞 일괄 통지 및 적극적인 안내, 영업점 조회시스템 구축으로 고객 내점시 반환 안내 등 고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즉시 반환하도록 지도했다.

아울러 예·적금담보대출 취급시 상계잔액 반환 절차 안내 등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고객에게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대출 신청시 상계잔액 입금용 계좌 정보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객이 예·적금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쉽게 반환받을 수 있도록 고객 통지 등을 제도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하는 한편 고객이 예금담보대출 상계잔액 보유사실을 알지 못해 정당한 자기 재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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