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복지 사각지대 여전

입력 2014-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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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송파 세모녀법'이 어제 통과된 가운데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가구주택에서 혼자 살던 정모(72)씨가 방안에 쓰러져 있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정씨의 복부와 흉부 사이에는 흉기에 한차례 찔린 흔적이 있었다. 유서는 집안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고, 흉기 사용을 주저한 흔적 등이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숨진 지는 하루 이틀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재작년 9월 4평여 규모의 단칸방에 이사 왔으며 이웃과의 왕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근로 등으로 생계를 해결하던 그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뒤로는 국가에서 매달 50여만원을 지원받아 생활해왔다.

정씨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정씨가 생전에 고혈압과 당뇨합병증으로 힘들어해 주변에 "다리를 자르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3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달 11시 50분께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에서 A(51)씨, 부인 B(45)씨, 딸 C(12)양이 숨져 있었다. 일가족 3명은 안방에 반듯이 누운 상태였다. 현장에서는 타다 남은 연탄, B씨와 C양이 노트에 적은 유서 5장이 발견됐다.

B씨는 유서에 "생활고로 힘들다. 혹시라도 우리가 살아서 발견된다면 응급처치는 하지 말고 그냥 떠날 수 있게 해달라"면서 "뒷일은 남편이 해줬으면 한다"고 적었다.

한국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는 지난 해 2월 두 딸과 어머니가 목숨을 끊으면서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열어 복지사각지대 해소 관련 3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합의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이후 1년6개월만에 통과됐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늦은 감이 없지 않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제라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 주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빨리 시행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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