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유망 중기 3년 이상 장기대출…최대 15% 지분 투자

입력 2014-11-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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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형금융 24일부터 도입…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등에 취급실적 반영

시중은행들이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는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지원한다. 또 최대 15% 한도에서 지분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은행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해줄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계형금융 도입을 통한 새로운 중소기업 대출관행 유도’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정부의 금융혁신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담보·보증에만 주로 의존하던 기존 중소기업 대출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세부실시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지만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유망 중소기업 중에서 관계형금융 대상기업을 발굴, 기업의 신용등급 이외에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장기대출 및 지분투자 등 관계형금융의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단 유망 기업은 생산 및 고용유발 효과가 큰 제조업과 혁신성이 높은 정보통신기술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금융지원 내용을 보면 먼저 은행은 3년 이상 장기대출을 취급해 유망 중소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전망 등 경영정보 심사표에 근거해 대출을 제공하되 대출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 등을 우대할 예정이다.

은행은 또 필요할 경우 보통주로 전환이 가능한 전환상환우선주, 주식연계채권(CB·BW) 등에 3년 이상 장기투자도 할 수 있다. 투자한도는 최대 15% 이내로 하며 기업의 단기 손익보다는 중장기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형금융 가능여부를 판단한 후 투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기업과의 장기거래를 통해 파악된 경영정보를 기초로 기업에 필요한 세무, 법률 등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폭넓게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들은 현재 내규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전담조직 설치 등을 통해 관계형금융 시행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출할 수 있도록 관계형금융 취급실적을 은행 혁신성 평가지표 및 영업점 성과평가지표 등에 반영, 실적 우수은행과 영업점을 우대할 방침이다.

또 관련 직원이 가이드라인 등 절차를 준수해 취급한 대출의 경우 부실화 되더라도 면책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특히 해당 은행이 면책된 직원에 대해 승진, 성과급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검사 등을 통해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관계형금융 도입으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확대돼 금융의 실물경제 지원기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해도 사업전망 등이 양호한 중소기업들은 장기대출 또는 지분투자의 형태로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며 “은행은 사업성이 유망한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기업과 동반성장을 통한 새로운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고 지분투자시에는 주주로서 기업경영을 밀착 모니터링 할 수 있어 대출부실화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관계형금융은 은행과 기업간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통해 장기대출, 지분투자 외에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업성과를 공유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업전망이 양호해도 신용등급이 낮거나 담보가 부족하면 은행이 대출취급에 소극적이었지만 관계형금융은 기존의 계량정보 뿐만 아니라 대표자의 도덕성, 경영의지, 업계 평판, 거래신뢰도, 사업전망, 채무상환능력,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비계량정보를 포함한 모든 기업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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