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한-뉴질랜드 FTA, 5년5개월 만에 타결…관세 등 세부 내용은?

입력 2014-11-1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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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5년5개월 만에 타결됐다.

제9차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낮 브리즈번 시내 숙소 호텔에서 가진 존 키 뉴질랜드 총리와의 공식 기자회견에서 양국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호주 브리즈번에 마련된 청와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보다 실질적인 농림수산분야 협력 및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는 FTA"라며 "우리 FTA 네트워크를 북미, 유럽, 동북아에서 오세아니아까지 전 대륙으로 확장, GDP 기준 경제영토를 73.45%로 확대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뉴질랜드는 1인당 GDP가 4만 달러 이상인 높은 구매력을 가진 중견 선진국"이라며 "공산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우리 제품의 뉴질랜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FTA 협상 타결로 양측은 96% 이상의 높은 상품을 자유화 하게 되며, 한국 투자자에 대한 뉴질랜드의 사전투자심사 기준금액을 현재의 약 169억원 이하에서 423억원으로 상향했다.

뉴질랜드 측은 수입액 기준 92%, 한국은 48.3%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냉장고(5%)ㆍ건설중장비(5%), 자동차 부품(5%) 대부분은 3년 내 관세가 철폐된다. 또 뉴질랜드는 7년내 100% 상품의 관세를 모두 철폐하고 한국은 20년내 96.5% 상품의 관세를 철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조달과 관련, 뉴질랜드는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개방하지 않은 BOT(수익형 민자사업)를 우리에 개방하기로 했다.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 인원도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늘린다. 워킹홀리데이 기간 중 허용되는 어학ㆍ교육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된다. 동일한 고용주와의 3개월 미만 고용기간 제한도 폐지된다.

한국과 뉴질랜드는 2009년 6월 FTA 협상을 개시했으나 양국간 입장 차이로 4차례 협상을 진행했지만 결국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7월 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 협상 재개를 요청, 올해 2월 5차 협상이 재개돼 5년 5개월만에 최종 타결에 성공했다. 이로써 뉴질랜드는 우리나라의 14번째 FTA 체결국이 됐다

정부는 연내 한ㆍ뉴질랜드 FTA 조항에 대한 법률검토와 가서명 절차를 완료해 내년 초 정식서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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