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쌍용차 근로자 해고는 정당한 구조조정" 판결 <종합>

입력 2014-11-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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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해고당한 153명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낸 해고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회사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3일 해직 노동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쌍용차의 해고조치는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따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어 재판을 한 번 더 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르는 재판이므로 사실상 이번 판결로 2009년 6월8일자로 해고된 153명 노동자들의 일터복귀는 어렵게 됐다.

◇구조조정 긴박성 인정=재판부는 "2008년 경유 가격 급등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인해 SUV차량을 주력으로 생산하던 회사는 자력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지경이 됐다"며 "당시 회사가 처한 경영위기는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간에 개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사측과 노조 사이에 노조대타협이 체결됐다는 사정만으로는 회사에서 제시한 인원 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형자산 손상차손' 과다계상으로 볼 수 없다=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란 영업손실 등으로 유형자산의 가치가 떨어져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회사가 어떤 기계를 1000억원에 구입했지만, 매출 감소 등으로 그 기계를 가동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처분·잔존가액을 포함한 액수가 400억원에 불과하다면 600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다.

근로자들이 승소한 2심 재판부는 회사가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즉 재무제표상 당기순손실과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했을 뿐, 이것만으로 재무건전성이 취약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쌍용차는 2008년 하반기부터 극심한 유동성 위기를 겪어 신차 출시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였고, 단종이 계획되었던 기존 차종은 경쟁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회사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가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부터 회사의 재무상황은 악화돼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자들은 손상차소을 과다계상한 혐의로 최형탁(57) 전 대표와 이유일(71) 현 대표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지난 3월 고발된 쌍용차 관계자 전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 인정된다=2심은 회사가 정리해고 당시 무급휴직 조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다가 정리해고 이후에야 시행한 점을 들어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무급휴직 조치는 노사간 극심한 대립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롭게 되자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시행된 것으로, 회사가 무급휴직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과 임금 동결, 순환휴직, 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 희망퇴직 등의 조치를 실시한 점을 고려하면 회사가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쌍용자동차는 2008년 발생한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자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명령을 신청한 뒤 전체 근로자 7135명 중 37%인 2646명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노조에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쌍용자동차는 구조조정인원 중 희망퇴직으로 퇴사한 1666명을 제외한 나머지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했다. 회사와 노조는 극렬하게 대립하다가 2009년 8월 노사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으로 353명은 희망퇴직으로, 3명은 영업직으로 전환해 최종 정리해고 인원은 165명이 됐다.

이 중 153명은 "쌍용차가 회사의 손실을 과하게 계산해 정리해고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고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원고승소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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