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수산물 개방 수준이 역대 최저 수준라고 설명했지만 일부 분야의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산 저가 김치와 다진 양념 등 국내 시장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김치를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중국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산 김치에 적용하던 관세를 현재의 20%에서 2%포인트 이내인 최대 18%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부분 감축키로 합의했다. 또 양념 채소에 들어가는 혼합조미료와 기타 소스인 이른바 ‘다대기’도 동일한 조건으로 관세율 감축폭을 최소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10일 “부분감축률이 최대 2%포인트로 제시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요청한 관세감축률은 0.2%포인트”라면서 “최종협정문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관세율은 19.8%로 유지돼 1kg당 1원 정도만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치 관세율이 18%가 될지 또는 19.8%가 될지는 앞으로 최종협상 결과를 기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국산 김치가 1kg당 500∼600원 정도에 수입되는 만큼 관세 인하로 최대 12원 정도의 가격 인하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되면 중국산 수입 김치 가격이 낮아져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김치 수입량이 다소 늘어나 국내 김치업계와 농가는 불가피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대한김치협회 등에 따르면 중국산 김치는 연간 20만톤 이상이 국내로 수입되고 있으며, 고속도로휴게소는 95% 이상, 일반식당과 대량급식소는 90% 이상이 중국산 김치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은 자국 김치를 민감 품목으로 정하고 20년 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때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역조건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지만 아직 국산 김치의 수출 위생기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국산 김치의 중국 수출은 중단된 상태다.
농식품부는 “이번 협상에서 김치 수출과 관련된 검역위생문제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논의되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협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