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타결] 국회 비준동의 만만치 않을 듯

입력 2014-1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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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간 정상회담에 맞춰 극적으로 타결된 가운데, 남은 건 국회 비준 절차다.

합의 내용을 담은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와 자국 언어로 각각 번역하는 등의 작업에 5~6개월 정도가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넘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체제 특성상 큰 어려움 없이 비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다르다. 특히 농축산 분야의 개방을 두고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들고 일어설 경우 국회 비준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 있다.

현재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호주 FTA와 한·캐나다 FTA의 비준안이 각각 9월 16일, 10월 1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는 이달 6일에야 회의를 소집해 정부로부터 비준동의안 보고를 받았다.

두 FTA 비준의 관건은 농축산인 피해 최소화와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이다. 한중 FTA 역시 같은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2007년 4월 타결된 한미 FTA의 경우에도 같은 해 9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됐지만 당시 국내 반발과 미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추가 협상을 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 2011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2012년 3월 발효됐다. 협상 타결에서 발효까지 무려 5년이 걸린 셈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만 해도 만약 올해 안에 비준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간 4억6000억달러, 5년 간 2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정부는 향후 국회의 신속한 비준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한·중 FTA 타결 직전 국회 예산결산특위 경제분야 정책질의에 참석해 “축산 쪽은 전혀 영향을 안받도록 협상이 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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