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막판 난관 원산지 규정…양측 입장 차는?
한국과 중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roduct Specific RuleㆍPSR) 등 공산품의 원산지 규정이 최후의 난관으로 떠올랐다.
PSR은 특정 상품의 관세를 철폐하는 양허를 무력화시키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국내 제조업은 원료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해 가종 역수출하는 방식을 따른다. 때문에 원산지 기준에 따라 사실상 FTA로 인한 관세인하 효과가 무효화 될 수도 있다.
지난 6일부터 계속된 한중 FTA 협상 테이블에서도 양측은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원재료나 부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하는 경우 한국에서 생산한 부가가치의 비중이 60% 이상이 돼야 한국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한국 생산 부가가치의 비중이 35%일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한 한미 FTA보다 원산지 규정이 크게 강화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 측에 40%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견해차에도 불구 PSR이 한중 FTA 흐름의 걸림돌로 작용하진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통상 FTA 협상에서는 원산지를 정하는 일반적인 기준에 합의한 뒤 중요 상품들은 따로 협의해 PSR을 결정한다. 한미 FTA를 비롯해 PSR은 어느 나라와의 FTA이든 막판까지 치열한 협상을 벌인 중요한 쟁점이었다.
한중 양국은 지난 6일부터 FTA 타결을 위해 협상 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해 난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 제14차 협상이 원만히 이뤄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간 정상회담에서 한중 FTA 타결이 선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