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6억불, 5년간 22억불 경제적 손실 발생
청와대가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동의안의 연내 처리를 다시 한 번 호소하고 나섰다.
경제금융비서관실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호주 FTA가 금년에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최대 8년간 일본보다 관세철폐 속도가 계속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호주 FTA는 올해 중 발효가 되면 2015년 중에 1차, 2016년 1월1일에 2차로 관세가 철폐되는 반면, 일-호주 FTA는 4월1일 전에만 발효되면 1차 관세철폐 내년 4월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뤄져 9개월(4월1일~12월31일)간 한국제품의 관세철폐가 일본보다 지연된다. 품목에 따라선 최대 8년간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비준안 지연 처리 시 연간 4억6000억달러, 5년 간 22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마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호주 FTA가 일-호주 FTA와 동시 발효되면 우리의 대호주 수출은 2억3000억 달러 증가하지만, 한-호주 FTA가 15년 말에 발효될 때엔 일본 상품들이 호주시장을 선점하면서 우리 수출은 약 2억2000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FTA가 동시 발효한 경우에 비해 연간 4억6000억 달러의 수출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호주 및 한-캐나다 FTA는 각각 5년과 9년에 걸친 오랜 협상 끝에 어렵게 타결된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호주와 캐나다도 조속한 FTA 발효를 위한 자국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국회절차에 관심 내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경쟁국보다 앞서 FTA를 발효시켜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조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는 조속한 한-호주 FTA를 처리해서 우리 기업들이 호주 시장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