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회 등 공동학술대회… “제조업 과세 비중 낮고 서비스업 높아”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라 세금을 낼 기업이 10곳 중 3곳 정도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과세 대상 기업당 평균 세액은 약 11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한국재정학회와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재정정책학회가 7일 국회도서관에서 공동주최한 재정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이런 내용의 ‘기업소득 환류세제’ 분석과 정부 재정정책의 방향 등이 발표됐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 유보금 과세의 세부담 귀착 효과 분석’에서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제시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하나인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효과와 보완점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13년 기준으로 세부담 계산에 필요한 자료가 모두 존재하는 자본금 500억원 이상 대기업 1519곳(비금융기업 1389곳)을 대상으로 분석했다.기업소득 환류세제는 투자·임금증가·배당 등이 당기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기준 미달액)한 경우 단일 세율 10%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투자와 인건비 증가액, 배당액을 합친 금액이 당기 소득의 60∼80%, 인건비 증가액과 배당액이 당기이익의 20∼40%가 되는 경우를 2개의 기준선으로 두고 기업이 선택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비금융업을 기준으로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비중은 29.4%(408개)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전체 기업의 70.6%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추가 세금 부담이 없다는 뜻이다.제조업의 과세 비중은 23.8%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지만 서비스업의 과세 비중은 33.6%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로 실제 과세되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추계한 기업당 세액의 전체 평균은 약 10억9000만원이었고 평균 실효세율은 1.65%였다.
업종별 과세기업당 평균 세액은 제조업(12억2000만원)과 서비스업(11억6000만원)이 비슷했고 건설업은 6억6000만원에 그쳤다.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실효세율은 2.3%였고 제조업의 실효세율은 1.3%로 나타나 상대적인 세부담은 제조업이 더 낮았다.
세액 분포를 보면 과세기업 중 1억∼3억원이 31.6%로 가장 많았고 실효세율 분포는 2∼3% 구간이 가장 많았다.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를 보면 자산 규모 상위 25% 이상 기업의 자산액 비중은 83.7%였지만 세수 비중은 69.45%에 그쳤다. 하지만 자산규모 상위 25∼50% 기업의 세수비중(14.8%)은 자산비중(8.78%)의 1.68배, 하위 25% 기업의 세수비중(7.66%)은 자산비중(2.8%)의 2.74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기업소득 환류세제에 따른 자산규모별 세부담 집중도는 자산규모에 따라 역진적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법인세율 인상 이전에 취할 수 있는 사실상의 유일한 선택에 가깝다”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의도한 정책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 법인세율 인상 주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임금증가와 투자 공제율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R&D) 투자, 해외투자 등 투자의 범위를 적절하게 설정해야 하며 업종별로 실효세율에 차이가 있는 만큼 업종별로 세부담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