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이 일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선택진료비를 청구한 사실이 보건복지부 종합감사 때 드러났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4년 5월 현재까지 국립재활원의 선택진료의사 4명은 학회 심포지엄 참석이나 운영위원회 출장, 휴가 등을 이유로 자신이 직접 환자를 볼 수 없게 되자 동료 의사에게 대신 진료를 맡겼다.
하지만 이들은 진료일정을 바꾼 사실을 병원에 알리지 않았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은 다른 의사한테서 진료받았지만 총 85건의 진료에 대해 선택진료비 62만원을 냈다.
이에 복지부는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62만원을 환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선택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3대 비급여' 중 하나 이지만 병원과 소속 의사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다.
병원 재직 의사 중에서 80% 범위에서 병원장이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문의는 사실상 대부분 선택진료 의사가 될 수 있다.
병원에 가면 환자가 거의 반강제적으로 선택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정부는 선택진료비에 대한 국민불만이 커지자 지난 8월부터 선택진료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범위를 각각의 의료행위에 정해진 비용의 20~100%에서 15~5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