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소조항 ‘ISD’ 재협상 칼 빼든다

입력 2014-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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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중 독소조항의 여지가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재협상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상현안 업무보고를 했다.

ISD는 FTA 체결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를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한미 FTA의 ISD 내용이 국내 사법제도를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재협상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법무부 결산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ISD에 대응하고자 50억원에 가까운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정부의 행정소요를 촉발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미국과의 재협상 과정에서 ISD에서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는 한편 사소한 내용으로 쟁송을 벌이지 않게 하려고 청구인 측의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미국에 제안할 방침이다.

또 쟁송이 일어나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 협정문 내용에서 여러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조문들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방안 등도 협상 내용에 담을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ISD 재협상을 위한 실무 또는 고위급 회의를 이달 중에 열기 위해 미국과 구체적인 일정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전문가는 "독일의 경우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미국간의 FTA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ISD)가 포함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호주 의회 또한 호주정부에 '한국과 ISD 축소내지 삭제' 권고하는 등 ISD를 거부하는 추세"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미국과의 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ISD가 악용될 소지가 높은 만큼 발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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