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의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율이 3% 미만으로 낮아졌다. 이는 지난 조사(2012년10월∼2013년2월) 보다 17%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유체동산이란 냉장고, TV, PC 등의 가재도구를 말한다.
6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1일∼9월12일 동안 전체 카드사(20개사)를 대상으로 서면ㆍ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비율이 3%로 나타났다.
금감원의 점검 목적은 카드사가 유체동산 압류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검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감원은 취약계층 채무자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관행 개선을 지난해 정부의 비상정상의 정상화 과제에 포함시켰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은 카드사의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율 목표를 올해 10% 이하를 비롯해 2015년 5%, 2017년 1% 등으로 설정했다.
점검결과 전업카드사 9개사 중 8개사가 유체동산을 1만442건(채권액 837억원)을 압류하고 있었다. 그 중 4개사는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311건(채권액 13억원) 압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를 제한하는 '유체동산 압류 관련 가이드라인'에 어긋나는 것이다.
금감원은 해당 카드사 내부 담당 부서를 통해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상태를 정기 점검키로 했다.
또한 취약계층 중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의 경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것을 기재토록 카드사에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