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어음 만기 제한 입법 검토…"중기 신속한 자금 융통 목적"

입력 2014-10-29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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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돕기 위해 어음의 만기를 제한하는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9일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어음만기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법무부는 주로 어음수취인 입장에 놓여있는 중소기업들에 신속한 자금 융통을 위해 어음 만기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는 2~3개월을 만기 제한 기간으로 두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률적으로 어음의 만기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어음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도 이날 발표자로 나서 "환어음은 수출업자가 발행하고 수입업자가 받는 방식으로 수출대금 지급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률적인 만기 제한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융통어음에 대해서도 "추진 중인 만기 제한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기나 발행일이 적혀있지 않은 어음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어음 만기제한에 대해 중소기업측과 중견기업측은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다. 중소기업을 대표해 나온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는 "영세기업은 판매대금을 현금성 결제가 아닌 어음으로 받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며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어음만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이 전체 조사기업의 78.4%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총괄팀장은 "실제 어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업군은 중소기업이고, 대부분 중소기업간 거래에 어음이 이용된다"며 "어음만기제한은 외상매출채권의 증가로 이어져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 또한 어렵게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오히려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도 "어음만기를 규제할 경우 아예 거래 회피하거나 어음조차 없는 외상거래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어음 만기를 단축하면 할인이자 부담 역시 감소해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어음 할인이율 월 0.58%를 기준으로 어음 만기를 1개월 단축하면 1조 910억원, 3개월 단축하면 3조 2730억원 상당의 어음할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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